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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대개편, 뭐가 달라지나

퓨처테크 투자자 2026. 8. 2. 19:36

목차


     

    약가제도 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대개편, 뭐가 달라지나

    2026년 약가제도 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네릭 약가 산정률부터 신약 등재 기간, 인증 신청 일정까지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기업 인증제 대개편 안내

    요즘 제약업계 쪽 뉴스를 보면 약가제도 개편이랑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얘기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저도 관련 기사를 챙겨보다가 워낙 발표 시점이 여러 번 나뉘어 있고, 수치도 초안이랑 최종안이 다르게 보도된 게 많아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발표와 여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번 약가제도 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지 확인된 내용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 왜 하는 걸까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고 제네릭(복제약) 약가 구조를 손보는 걸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26일 건정심에서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 등 업계 파급력이 큰 내용을 최종 의결했고요. 개편의 목적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품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가 인하 대상이 3천여 개 품목에 걸쳐 있다고 하면서도, "재정절감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업계와 환자 양쪽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발표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네릭 약가 산정률, 얼마나 낮아지나요

    가장 파급력이 큰 부분이 바로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 인하입니다.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안이 2026년 3월 26일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됐고, 2026년 하반기(7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등재 의약품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연차별로 단계적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다만 이 45%라는 수치,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졌던 건 아닙니다. 2025년 11월 발표 초안 단계에서는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안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후 논의를 거쳐 3월에 45%로 최종 확정된 거라, 초안 시점 기사와 최종 확정 기사의 수치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건 이런 시간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세부 기준도 함께 강화됩니다.

    • 품질관리 강화 기준(자체 생동성시험·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등) 미충족 시 인하율: 85% → 80%
    •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기준(동일 성분 제네릭 다수 등재 시): 20번째 품목부터 → 13번째 품목부터
    • 사후관리 약가조정: 연 2회 정례화

    정부가 추산한 전체 인하 완료 시 재정절감 효과는 최대 2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 및 계단식 약가인하 기준 비교

    신약 등재는 더 빨라집니다

     

    신약 쪽에서는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되고요,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맺어 실제 계약금액과 공식 표시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인데,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등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요. 적용 대상은 등재 신약, 특허 만료된 기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이 끝난 신약, 바이오시밀러이고 제네릭 의약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빠르면 2026년 2월 시행 예정이고, 2분기부터는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제도가 헷갈리기 쉬운데, 구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를 인하할 때 적용되는 별도 산정률 특례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49% 산정률을 적용받으면서 4년간 특례 기간을 받고,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47% 산정률에 3년간 특례 기간이 주어집니다.

     

    둘째는 신약 약가 가산제도인데, 이건 별개의 제도예요.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약가 가산 60%를 최대 4년간 보장받고, 이번에 새로 생긴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약가 가산 50%를 받습니다. 준혁신형의 경우 1년이 지난 뒤 국내 생산을 하면 3년이 추가돼 최대 4년까지 우대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하고요.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기존 혁신형 인증의 높은 R&D 투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견·중소 제약사를 지원하려고 신설된 개념입니다.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R&D 투자 비율 5% 이상,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7% 이상이 조건이고,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부는 혁신형+준혁신형을 합쳐 전체 60개사 내외로 운영할 방침이라, 기존 혁신형 기업 규모를 감안하면 준혁신형에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자리는 넉넉하지 않은 편이에요. 업계에서는 "자격을 갖췄는데도 쿼터에 걸려 탈락하면 투자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신약 개발사 입장에서는 제네릭·개량신약 중심 혜택이 자사 사업구조와 안 맞아서 아예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14년 만에 확 바뀝니다

    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이번에 큰 폭으로 손을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30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도입 14년 만에 전면 개편이 이뤄진 거예요. 목적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해서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인증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R&D 비중 기준 상향입니다. 시행 후 3년간은 유예되지만,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기존 7%(최소 50억 원)에서 9%(최소 70억 원)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5%에서 7%로, cGMP·EU GMP를 충족한 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올라갑니다.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R&D 비율과 선진 GMP 기준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R&D 기준은 필수 요건이라, 미달하면 아예 인증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리베이트 관련 심사 기준도 합리화됩니다. 심사 기준 시점이 '행정처분일'에서 '위반행위 종료일'로 바뀌고, 5년 이전에 끝난 리베이트 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기각된 경우 1년 이내에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손질됐습니다.

     

    평가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지표는 25개에서 17개로 줄고, 총점도 12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조정됩니다. R&D 투자, 임상시험 건수, 수출규모 등 4개 항목은 정성지표에서 정량지표로 바뀌고,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항목이 새로 생기면서 사회적 책임 평가도 반영됩니다. 국내·외국계 기업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도 신설되는데, 외국계 기업은 국내 시설 유치나 해외자본 유치, 공동연구 항목 배점이 올라가고 비임상·임상시험이나 특허이전, 해외진출 항목 배점은 내려가는 식으로 조정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심사에서 65점 이상을 받으면 인증 개수 제한 없이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받을 수 있고, 최저 합격점수인 65점을 공개하고 미인증 기업에는 부재 사유까지 통보해서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개편 전) 혁신형 제약기업 수는 언론 보도마다 49개사, 42개사, 48개사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건 시점별로 신규 인증과 재인증이 반영되면서 숫자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정확히 어느 시점에 몇 개사인지는 명확히 통일되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증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규 인증 신청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이후 잔여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연내, 대략 12월경 신규 인증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해요. 인증 준비 중이신 제약사 관계자분들이라면 신청 기간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부 발표와 별개로, 업계 반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고, 회원사 대상 설명회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응 조직을 '비대위'에서 '협의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협회 이사장은 이번 약가 인하 개편안이 신규 등재 약가 인하와 주기적인 약가 조정 기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40% 수준으로 귀결될 거라며,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협회 측은 산정률을 53.55%에서 40%로 낮추는 안(2025년 11월 초안 기준)이 시행되면 산업 전체에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계산은 최종 확정된 45% 산정률이 아니라 2025년 11월 시점의 초안(40%대)을 기준으로 나온 수치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3월 26일에 45%로 최종 확정된 만큼 실제 업계 피해액은 협회 주장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다시 계산해서 보도한 자료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3조 6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확정된 최종 피해 규모라기보다는 초안 단계 기준의 추정치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증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혁신형·준혁신형을 합쳐도 약가 우대 혜택을 받는 곳은 60여 개사에 불과한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만 184곳에 이른다는 걸 감안하면 절대다수의 중소 제약사는 여전히 혜택 대상 밖에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일부 중소 제약사는 제네릭 원가·물류비가 이미 기존 약가의 45~50% 선에 육박해서, 새로운 약가 체제에서는 적자 구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어디까지나 업계나 관련 단체의 입장이고,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과는 별개로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이번 약가제도 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대개편은 신약 등재 속도를 높이고 혁신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면서, 제네릭 약가 구조는 단계적으로 손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준혁신형 제약기업 쿼터 문제나 업계가 우려하는 피해 규모처럼 아직 논쟁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시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신규 인증 신청 일정이나 하반기 제네릭 산정 기준 적용 등 굵직한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개편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네릭 산정률 개편 세부 내용은 약사공론 기사에도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