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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2억원 연말까지 추가 지원(9/29 발표 예정) — 농어업인 유류비 부담 덜어준다

퓨처테크 투자자 2026. 10. 5. 21:30

목차


     

    정부가 농어업인의 면세유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추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9일 발표할 예정인 이번 추가 지원은 792억원 규모로, 3~9월분으로 한시 운영돼 온 기존 지원이 9월에 끝나는 데 따른 후속 성격의 조치로 풀이된다. 중동전쟁發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확기와 겨울철 난방 수요를 앞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이 될 전망이다.

     

     

     

    ■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구입하는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일정한 지급단가 한도 안에서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만큼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농어민을 위해,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나라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격은 유종별로 다르다. 경유는 리터당 1,070원, 등유는 1,112원, 중유는 1,116원, 부생연료유 1호는 1,015원이다.

     

    가정 예시 1) 면세경유 구입가가 리터당 1,300원이라면, 기준가격 초과분 230원의 70%인 161원을 지원받는다(한도 176.2원 이내).

    가정 예시 2) 구입가가 1,400원이라면, 초과분 330원의 70%는 231원이지만 지급단가 한도인 176.2원까지만 지원된다.

     

     

     

    ■ 왜 지금 추가 지원인가

     

    이 지원은 올해 4월 중동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8억원)으로 시작됐다. 3월분부터 9월분까지 한시 지급하는 방식이고, 당초 지원 규모는 농업용 경유 3~9월분 3.8억 리터(529억원), 시설농가 난방유 0.6억 리터(94억원)였다.

     

    이후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5월 29일 지급한도를 올렸다. 농림어업용 면세경유 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고, 당시 정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이 9월분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만큼, 10월 이후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후속 대책이 이번 추가 지원이라는 분석이다.

     

     

    ■ 현재 적용 중인 지급단가 한도 (5월 29일 구입분부터)

     

    경유(농기계·어업·임업기계용): 리터당 176.2원 (기존 138.4원)

    등유: 183.2원 (기존 143.9원)

    중유: 183.8원 (기존 144.4원)

    난방용 LPG: 197.1원 (기존 154.8원)

    부생연료유 1호: 167.2원 (기존 131.3원)

    부생연료유 2호: 173.8원 (기존 136.5원)

     

    이번 추가 지원에서 한도와 기준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9월 29일 발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시설원예 농가라면 — 겨울 난방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등유·중유·난방용 LPG·부생연료유를 쓰는 농가도 지원 대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난방유는 당초 3·4·9월분이 지원 대상으로 잡혀 있어, 난방 수요가 커지는 겨울철 지원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심사였다. 연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 어업인·임업인도 대상

     

    이번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함께 사업 지침을 운영한다. 농기계용은 물론 어업용·임업기계용 면세경유도 같은 지급한도가 적용돼 왔다.

     

     

     

    ■ 신청·수령 방법 (기존 사업 기준)

     

    신청: 지역 농협에서 접수한다(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존 사업은 10월 31일까지 신청).

    지급: 매월 15일 이내에 전월 면세유 구입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가 지원의 세부 절차는 9월 29일 발표 이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처(5월 발표 당시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1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1-773-5510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80

     

    ■ 정리하면

     

    고유가는 농어업인에게 곧바로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기름값이 기준가격을 넘는 만큼 그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구조라서, 지원이 끊기는 순간 부담이 고스란히 농어가로 돌아간다. 9월분으로 끝나는 지원을 연말까지 잇는 이번 792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은 그 공백을 막는 성격이다.

     

     

    ■ 발표 후 꼭 확인할 것

     

    1. 지원 기간: 연말까지의 지원 대상 월(10~12월분 여부)

    2. 유종별 기준가격·지급단가 한도가 그대로인지

    3.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기존 신청자에게 자동 적용되는지

     

    ⚠️ 이 글은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추가 지원 관련 내용은 9월 29일 공식 발표 전 예정 사항입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발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또는 지역 농협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5.29)

    2. 농·어업 면세유 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경유 리터당 138원→176원 – 파이낸셜뉴스 (2026.5.28)

    3. 농어민 면세유 유가보조금 한도, 리터당 176.2원까지 상향 – 조선비즈·네이트뉴스 (2026.5.29)

    4. [한국세정신문]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면세 경유 ℓ당 138원→176원 (2026.5.28)

    5. [추경] 농식품부 3775억 확정…농업 분야 면세유·비료·사료 지원 1118억 증액 – 뉴스핌 (2026.4.10)

    6. 2026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기업마당(bizinfo)

    7. 중동 위기 대응 EU의 농업 부문 국가보조금 지원과 시사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