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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퓨처테크 투자자 2026. 8. 2. 01:30

목차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도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는지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안내

    주변에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이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부담을 짊어지는 병이라 검사비나 관리비가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동안은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이 지역 보건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걸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텐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손을 잡고 이 부분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뭐가 달라진 건가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2026년 7월 31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1일부터고요.

    사실 그동안은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자의 경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통한 별도 의료지원 체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역보건소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다고 해요. 이번 개선으로 그 공백이 메워지는 셈이죠. 다만 형평성 차원인지, 보훈병원·위탁병원을 이용해서 이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이번 확대로 새로 혜택을 보게 될 인원이 약 3만 9,000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니,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치매검사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실제 지원 금액일 텐데요,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나뉘어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진단검사: 1인당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의원·병원·종합병원급): 최대 8만 원
    • 감별검사(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의료기관 종별로 감별검사 상한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치료비 지원 항목 중에서 검사비 외에 실제로 꾸준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치매치료관리비인데요,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이고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치매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만큼 매달 쌓이면 가계에 은근히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부모님 치매약값 챙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정기 지원이 있고 없고가 체감상 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정확한 사업명이나 신청 시 필요한 세부 서류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부분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득기준도 있나요

    소득기준 관련해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치매검사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아직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서 참고 수준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소득기준은 신청하실 때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마무리하며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꽤 반가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라 세부 절차나 서류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안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국가보훈부(또는 관련 콜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훈의료대상자나 그 가족이 계시다면 이번 소식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발표 관련 보도는 뉴스핌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존 일반 국민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는 정부24 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들도 조만간 따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게요.